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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7월17일 -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되다.

by 죽은척하기 2022. 7. 17.

대한민국 헌법전문 -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있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제헌절의 노래 1절 가사)

 

 

19487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되었다.

헌법성안이 완성된 날은 712일 이지만 17일 공포되어서 이 날이 제헌절로 정해졌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된다.

 

1948717일 제헌헌법이 탄생한 이후 9번의 헌법개정을 거쳤고, 현행 헌법은 19871029일 개정된 9차 개헌헌법이다.

9번의 개헌을 거치는 동안 이승만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발췌개헌’, 3.15부정선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사오입개헌’, 최초로 내각제를 시행한 2공화국개헌’, 5.16군사 쿠데타로 만들어진 3공화국개헌’, 박정희 대통령의 3을 위한 3선개헌’,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해 대통령 간접선거제를 (소위 체육관 대통령시대를 연) 도입한 유신개헌전두환의 7년집권을 위한  5공화국 개헌그리고 19876월 항쟁을 통해 다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낸 6공화국 개헌’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결과물이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빨간날이었다.

 

5일제가 시행되면서 쉬는날이 너무 많다는 재계의 불만을 고려해 참여정부에서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시행 되었다.

 

솔직한 얘기로 쉬는날이기라도 해야 무슨 날인지 기억이라도 하지 쉬지 않는 평일은 일반 국민들에겐 별 의미 없는 날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국경일에 제헌절이 뽑히기도 했다.

 

이와는 다르게 한글날은 현재 공휴일이다.

한글날은 1991년 단지 10월에 쉬는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국경일에서 단체의 일반기념일로 격하되었다가 한글학회등 한글단체와 각계의 노력으로 2006년 다시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국경일로 격상되었다고 바로 공휴일이 된건아니고 다시 국회의 노력으로 공휴일이 되어 빨간날이 된 것은 2013년부터다.

 

1948년 7월17일은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사족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에 대하여 일년에 하루쯤은 생각해 볼 날이 있었으면 하는 작은바램 에서다. 절대 쉬고 싶어서가 아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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