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8월30일, 임신 8개월의 임신부 전현주는 영어학원이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 중 한명에게 접근해 유괴한다.
아이의 귀가가 늦어지자 아이 엄마는 아이를 찾아 나서고, 수소문 끝에 젊은 여자와 함께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괴를 직감. 경찰에 신고한다.
실종 세시간만에 아이는 잘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지만 발신추적을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통화였다.
다음날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는 잘 있으니 2천만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오라는 전화였다.
조금 길게 이어진 통화덕에 발신지를 찾아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명동의 한 공중전화였고 주변 탐문수사결과 목격자들의 진술은 '키가 작은 젊은 여성'으로 모아졌다. 공중전화는 철거해서 국과수로 옮겨졌다.
같은날 밤, 범인으로 부터 돈을 가지고 모처로 오라는 전화가 다시 걸려왔고, 이미 명동에 잠복중이던 경찰은 발신지를 찾아내어 한 카페를 특정하고 현장을 급습한다.
카페안에는 총 13명의 손님이 있었고 범인인 전현주도 있었으나, 임신부라는 이유로 태아가 놀라 병원에 가야한다며 항의하는 바람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간단한 신분조회와 지문채취만 한 채 귀가 조치된다.
실종 5일이 지나자 경찰은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뉴스에 사건이 공개되자 제보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실종 13일이 지났을때 범인인 전현주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경찰에 신고한다. 사건 직후 가출한 딸의 수상쩍은 행동과 카페에 있던 13명의 용의자 주변을 감시하는 경찰들의 움직임에 딸을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이 들려준 범인의 통화음성이 자신의 딸의 목소리임을 확인했다.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도 전현주의 것과 일치했다.
전현주를 범인으로 특정한 경찰은 검거에 나섰고, 범행 14일만인 9월13일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전현주를 검거한다.
그러나 유괴된 어린이는 유괴 당일 목졸려 살해 당했고, 전현주가 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걸었을때는 이미 사망한 이후였다.
금품을 목적으로 어린이를 유괴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20대의 임신부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었다.
유복한 환경에서 하고싶은 것 모두 누리며 살았으나 결혼 후 낭비벽으로 카드빚을 지게 되자 유괴를 계획했고 살인까지 저질러 구속되었으나 반성의 기미없이 존재하지도 않는 공범에게 협박당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거짓말로 수사에 혼선을 빚기까지 한 전현주는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중이다.
그녀가 수감도중 출산한 아이는 외국으로 입양되어 보내진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8월30일은 임신부인 전현주가 금품을 목적으로 여덟살 어린이를 유괴, 살해한 천인공노할 사건을 저지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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